티스토리 뷰

반응형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주택임대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분양전환 X).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모집공고,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모집공고,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바쁘신 분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신청사이트 주소 남겨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4년)

 

 

✅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세대구성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구성원 정의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하에 신청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세대주
  • 직계존속이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되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자 세대주
  •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70%, 10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00% 70% 50%
1인 3,482,964 3,134,668 (90%) 1,741,482
2인 5,415,712 4,874,142 (80%) 2,707,856
3인 7,198,649 5,039,054 3,599,325
4인 8,248,467 5,773,927 4,124,234
5인 8,775,071 6,142,550 4,387,536
6인 9,563,282 6,694,297 4,781,641
7인 10,351,493 7,246,045 5,175,747
8인 11,139,704 7,797,793 5,569,852

 

📌 아파트 공급규모별 (전용 50m2 미만, 전용 50m2 이상 ~ 60m2 이하, 전용 60m2 초과)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규모별 소득기준

 

※ 전용면적을 공급면적, 평수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산 조건

  • 총 자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어업권, 분양권, 회원권 등))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기준)

 

※ 아래에서 차량 연식, 차종 등을 입력하시면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별 (전용 50m2 미만, 전용 50m2 이상 ~ 60m2 이하,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별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0m2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혼 미성년 형제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 확인된 경우)

- 혼인신고완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

- 임신중인 단독세대주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m2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호수는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우선공급 물량
철거민 10%
장애인 20%
다자녀 가구 10%
국가유공자 10%
영구임대퇴거자 3%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2%
신혼부부 30%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2%

 

 

 

 

동일 순위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가산점, 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산점: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태아포함),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소기업 근로자 여부,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한 건설근로자
  • 감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 여부

 

아래 표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일 순위시 입주자 선정기준

 

모집공고

 

국민임대주택(아파트)의 모집공고는 아래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신청방법

 

아래로 가시면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심사 > 당첨자발표

 

 

제출서류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 우선공급 대상자 증빙용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함께 보면 좋은 글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