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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시중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주택임대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분양전환 X).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모집공고,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국민임대주택 신청사이트 주소 남겨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2024년)
✅ 모집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세대구성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하나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대리하에 신청가능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세대주
- 직계존속이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되어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자 세대주
- 부모 중 하나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으로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 소득조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가구 80%)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50%, 70%, 100% (1인 가구 90%, 2인가구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100% | 70% | 50% |
1인 | 3,482,964 | 3,134,668 (90%) | 1,741,482 |
2인 | 5,415,712 | 4,874,142 (80%) | 2,707,856 |
3인 | 7,198,649 | 5,039,054 | 3,599,325 |
4인 | 8,248,467 | 5,773,927 | 4,124,234 |
5인 | 8,775,071 | 6,142,550 | 4,387,536 |
6인 | 9,563,282 | 6,694,297 | 4,781,641 |
7인 | 10,351,493 | 7,246,045 | 5,175,747 |
8인 | 11,139,704 | 7,797,793 | 5,569,852 |
📌 아파트 공급규모별 (전용 50m2 미만, 전용 50m2 이상 ~ 60m2 이하, 전용 60m2 초과) 소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용면적을 공급면적, 평수로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자산 조건
- 총 자산 (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임차보증금, 어업권, 분양권, 회원권 등)) 36,100만 원 이하
- 자동차 3,683만원 이하 (차량 기준가액 기준)
※ 아래에서 차량 연식, 차종 등을 입력하시면 차량 기준가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순위
✅ 전용면적별 (전용 50m2 미만, 전용 50m2 이상 ~ 60m2 이하,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진을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40m2 초과 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미혼 미성년 형제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 확인된 경우)
- 혼인신고완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된 외국인 배우자
- 임신중인 단독세대주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50m2 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정 호수는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대상자>
구분 | 우선공급 물량 |
철거민 | 10% |
장애인 | 20% |
다자녀 가구 | 10% |
국가유공자 | 10% |
영구임대퇴거자 | 3%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 2% |
신혼부부 | 30%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2% |
✅ 동일 순위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가산점, 감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계산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산점: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태아포함),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청약저축 납입 횟수, 중소기업 근로자 여부, 사회취약계층,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 적립한 건설근로자
- 감점: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 여부
아래 표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
✅ 국민임대주택(아파트)의 모집공고는 아래에서 지역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아래로 가시면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 소득/자산조사 > 소득/자산 소명요청 > 소명접수/심사 > 당첨자발표
✅ 제출서류
-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 우선공급 대상자 증빙용 제출서류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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