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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로또 복권 판매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모집과 신청은 기한이 있으므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로또 신규판매점 모집 일정,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로또 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요건, 지역별 판매인 모집수, 신청방법 등 더 자세한 사항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로또 신규판매인 신청사이트 주소를 남겨드립니다. ▶
모집일정 및 인원
✅ 모집일정
- 신청기간: 2025년 3월 25일 (화) 오전 10시 ~ 2025년 4월 28일 (월) 오후 6시
-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4월 29일 (화) 오후 6시
- 서류 제출 및 자격 심사: 2025년 5월 2일 (금) ~ 6월 13일 (금) 오후 6시
- 대상자 확정 및 개설: 2025년 6월 16일 (월) 이후
- 개설마감일:
☞ 계약대상자: 2025년 12월 31일 (수) 오후 6시까지
☞ 예비후보자: 2026년 4월 30일 (목) 오후 6시까지
✅ 모집인원
- 전국 229 시, 군, 구 지역 / 총 1,600명 (예비후보자 597명 추가 선정)
☞ 예비후보자는 모집지역에서 선정된 대상자가 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개설 포기 시 예비순번 기준으로 연락을 받게 됩니다.
※ 참고
- 판매를 원하는 지역 (시,군,구) 1개를 선택하여 신청 (중복신청 불가능)
- 신청 기간내에 지역 변경 가능
- 신청마감일인 4월 28일 오후 6시 이후 변경 불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민법상 만 19세 이상 (주민등록상 2006년 3월 19일 (포함) 이전 출생자)
-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 모집공고일인 3월 19일부터 서류심사완료일 (6/13일)까지 위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우선계약대상자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차상위 계층이란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신청제한 대상자
-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포기, 해지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온라인복권 판매점을 운영 중인 경
- 선정된 자가 직접 자격심사, 판매인 수료, 계약체결 등의 개설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예: 병역의무 이행 중, 복역 중인 분)
-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재직자, 겸직 금지 공무원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자
- 3월 19일 기준 파산선고, 신용회복 중인 자, 채무불이행자 또는 세금체납자로 신용보고서에 등록된 경우
※ 올크레딧 신용보고서를 기준으로 신용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하므로 미리 이를 조회하고 발급받아서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 중요 참고사항
- 판매 수수료율은 복권 판매액의 5.5%입니다. 최근 개설한 판매점의 1년 차 연평균 수수료 수입은 약 21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점포 임대비, 운영비 등을 뺀 금액이 실제 수익이 됩니다. 판매수수료 수입은 상권, 주변환경, 위치 등의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래에서 2019년 ~ 2023년 개설한 신규판매점의 개설 연차별 (1년, 2년, 3년 차) 연평균 수수료 (매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로또판매점 운영 시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대상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점포 임차비용 (보증금, 월세), 내외부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비용 등은 신규 개설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복권발매기, 용지, 복권 발매 단말기용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복권판매점 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로또 복권 판매점과 이격거리 50~300m 이내에는 판매점 개설 승인이 불가합니다. 상권 유형과 지역, 도로규격에 따라 이격거리가 50, 100, 200, 300m 중에서 적용됩니다.
- 판매점 개설 후 복권판매 부진, 복권법 위반 등으로 자진 계약해지 또는 타의로 직권해지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점의 업종이 건전하지 않은 경우 단말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PC방, 오락실, 뽑기 방, 노래방, 주점, 성.인.용.품점 등)
- 신청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신규판매점 모집방법은 자격요건 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합니다.
- 판매계약 자격은 타인(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포함)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계약당사자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 계약대상자 발표는 동행복권 홈페이지 (공지)에 게시되며, 문자와 등기로 발송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자격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제출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접수합니다. 우편이나 방문으로는 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서류와 올크레딧 신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판매원 신청은 아래 로또복권 신규판매점 모집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