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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정리해 드리는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방과후보육료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바쁘신 분들은 아래에서 바로 지원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중 차상위계층 (법정저소득층)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며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하루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방과후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 이용시간 4시간의 기준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고 떠나는 시간까지이며 셔틀버스 등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상위계층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생계/주거/의료/해산/장제/자활)  
  • 한부모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
  • 모/부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
  •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에 입소한 동반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방과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방과후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지원 금액

 

📌 학기 중 4시간 이상 방과 후 보육시설 이용 시

 

구분 지원금액 (지원단가) 조건
일반아동 월 10만원  
장애아동 월 279,000원 교사와 장애아동 비율이 1:3인 반에서 방과후보육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가 배치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교육 이수를 전제로 교사가 배치된 경우에는 인정됨)
정부지원시설 이용시: 월 10만원 교사와 장애아동 비율 (1:3)을 지키지 않거나 방과후보육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이수한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정부미지원시설 이용시: 만 5세 아동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2024년도 만 5세 아동보육료는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

 

📌 방학 중 종일제 보육시설 이용 시

 

구분 지원금액 (지원단가) 일할 지원
일반아동 월 20만원 보육가능일수 26일 중 실제 이용일자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예, 10일 이용시 10/26X지원 단가)
장애아동 장애아보육료의 100% 지급 보육가능일수 26일 중 실제 이용일자로 일할 계산하여 지원됨

 

※ 방학중 1달간 빠짐없이 출석하여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한 아동에게 지원금액 100가 지원됩니다.

 

※ 장애아 보육료는 위의 2024년도 영유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참고해 주세요.

 

✅ 또한, 위의 지원단가는 100% 출석 시 지원되는 금액이며 100% 출석이 아닐 시 아래의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됩니다.

  • 출석일수 11일 이상: 지원 단가의 100%
  • 출석일수 6일 이상 ~ 10일 이하: 지원 단가의 50%
  • 출석일수 1일 이상 ~ 5일 이하: 지원 단가의 25%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방과후보육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처리절차: 초기상담/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지원 >> 사후 관리

 

처리절차
처리절차

 

📌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 (단축 번호 1번)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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