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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과 세액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인지 비교하고 각각의 해당 항목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은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율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더 높게 적용되어 누진세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아래에서 과세표준과 적용세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란 지출한 금액을 소득에서 제하여 이 과세표준액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높은 편이라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액을 낮추고 그에 따른 세율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공제 항목
✅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 원 공제
- 추가공제: 고령자 (만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전액 소득공제
- 주택자금공제: 주택청약저축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240만 원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원금과 이자상환금의 40%, 연 400만 원 한도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일반 15% 공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공제, 연한도 소득에 따라 250만 ~ 700만 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 우산공제): 납입금 전액 공제, 소득에 따라 연 400 ~ 600만 원 한도
- 개인연금저축: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 개인연금 저축, 한도 연 72만 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투자조합 출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금액 (공제율은 투자목적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
- 납세조합 공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의 5%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최종 세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이 낮은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 세액공제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자 세액차감 혜택.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세액의 55% 공제, 130만 원 초과 시 생약의 30% 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퇴직연금 납입액의 15%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 또는 12%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연간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보험료: 보장성보험료의 12%,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료의 15%
-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의 교육비
- 기부금: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세액공제율 상이, 정치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공제율이 높으며 일반기부금은 15~ 30% 공제
- 월세액: 월세 납입액의 15~ 17% 세액공제, 연 750만 원 한도
- 자녀 세액공제: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 70~90% 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금에서 공제
- 재해손실 세액공제: 재해로 발생한 손실액에 대해 산출세액의 20% 공제
마치며
연말정산을 누락 없이 하려면 먼저 필수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챙기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연금저축 납입 증명서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각 항목에 대한 공제를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미리 체 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계산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거나 누락이 걱정된다면 세무사나 회사의 인사부서에서 추가 지원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