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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갈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게 여권이죠.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재발급받는 방법과 재발급 시 걸리는 기간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바쁘신 분들은 아래로 가셔서 바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대상 및 신청 불가능 대상
✅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 대상: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서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미성년자 재발급의 경우 글 맨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 기존의 여권 발급 절차는 신청 및 수령을 위해 2회 창구 방문을 해야 했으나 온라인 재발급을 통해 여권 수령 시에만 본인이 지정한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서비스입니다.
✅ 아래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이 불가하며 여권 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대면신청을 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
- 생애 최초 여권 신청자
- 관용, 외교관, 긴급여권 신청자
- 이름 (개명), 주민등록정보 변경이 필요한 자 (개명이나 주민등록정보 변경 후 여권발급이력이 있는 경우 가능) ☞ 발급이력 조회 바로가기
- 행정제재자, 상습분실자
- 5년 이내 분실신고 1회며 기존여권에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병역의무자의 온라인 재발급
- 병역의무가 있는 자가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인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여권만 발급가능합니다.
-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유효기간짜리를 발급받기 원할 경우 대행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준비물 및 온라인 신청방법
✅ 준비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사진 파일
413 X 531 pixel 권장 (가로 395 ~ 431 pixel, 세로 507 ~ 550 pixel 범위)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경우 접수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국내에 있는 경우 정부 24, 국외에 있는 경우 영사민원 24의 여권 재발급 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발급 수수료
여권 종류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수수료 | 국외 수수료 |
복수 | 10년 | 58면 | 53,000원 | 53$ |
10년 | 26면 | 50,000원 | 50$ | |
단수 | 1년 이내 | - | 20,000원 | 20$ |
여권 재발급 기간
- 여권 재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신청일로부터 수령일까지 8일 (근무일 기준)입니다.
- 근무시간 이후 늦은 시간에 신청 시 하루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문자 알림에 동의하면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알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 "정부 24 >>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 여권발급상태 조회"에서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
- 본인이 직접 여권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수령하며 대리수령이 불가합니다.
- 재발급을 신청할 때 수령할 대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한 대행기관은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잘 확인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별 여권 대행기관 (전화번호, 주소, 야간민원실 유무, 긴급여권 발급가능여부 등)을 아래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한 상태에서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존여권을 새 여권 수령할 때 반납해야 합니다. 새 여권 발급 시 여권번호는 바뀌게 됩니다.
- 발급된 지 6개월 이상되었으나 미수령된 여권은 효력을 상실하며 발급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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