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연말정산 시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했으니 연말정산 시 빼놓지 않고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인상

     

     

    월세액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소득기준이 총 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이전 2025년
    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연 750만 원 연 1,000만 원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인상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인상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인상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인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인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또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상환기간 10년 이상, 수도권 기준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입니다. 금융기관 발급 원리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공제한도 (이전) 공제한도 (2025년)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300만 원 600만 원
    15년 이상 500만 원 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500만 원 1,800만 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1,800만 원 2,000만 원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인상

     

     

    주택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한도도 인상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내용 이전 2025년
    소득공제 한도 기준 최대 연 240만 원 최대 연 300만 원

     

    의료비 세제 혜택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이전 2025년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소득요건 없음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공제 한도 없음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중 본인 부담금 공제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내용 이전 2025년
    공제 한도 월20만 원 전액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 20세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조손가정을 고려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었으며 다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내용 이전 2025년
    대상 8세 ~ 20세 자녀 8세 ~ 20세 자녀 및 손자녀
    공제 한도 1명: 15만 원
    2명: 20만 원
    3명 이상: 1명당 30만원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로부터 받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내용 이전 2025년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 월 20만원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 2026년 사이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첫 결혼, 제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이 명시된 호적등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결혼 세액공제 신설결혼 세액공제 신설
    결혼 세액공제 신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3.3 ~ 5.5%)이 적용되며 한도가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최대 49.5%) 또는 분리과세 (16.5%)가 적용되므로 이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사적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내용 이전 2025년
    분리과세 한도 1,2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하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