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연말정산 시 달라진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결혼, 출산장려를 위한 세제혜택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래에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했으니 연말정산 시 빼놓지 않고 절세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인상
월세액으로 지출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소득기준이 총 급여 기준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완화되어 더욱 많은 분들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 이전 | 2025년 |
소득요건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
공제한도 | 연 750만 원 | 연 1,000만 원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 인상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연말정산에서 일정 부분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인상됩니다. 또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신규 차입금으로 차입자가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연계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공제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상환기간 10년 이상, 수도권 기준 주택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입니다. 금융기관 발급 원리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환기간 | 공제한도 (이전) | 공제한도 (2025년) |
10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300만 원 | 600만 원 |
15년 이상 | 500만 원 | 8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1,500만 원 | 1,800만 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 1,800만 원 | 2,000만 원 |
주택청약저축 공제 한도 인상
주택청약저축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이에 대한 연말정산 공제한도도 인상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내용 | 이전 | 2025년 |
소득공제 한도 기준 | 최대 연 240만 원 | 최대 연 300만 원 |
의료비 세제 혜택 강화
산후조리원 비용공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으며,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의 공제한도를 없애 세제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은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 이전 | 2025년 |
산후조리원 비용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없음 |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의료비 공제 한도 적용 | 공제 한도 없음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 - |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중 본인 부담금 공제 |
출산 지원금 비과세 확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후 2년 이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 처리됩니다.
내용 | 이전 | 2025년 |
공제 한도 | 월20만 원 | 전액 |
자녀 세액공제 확대
8세 ~ 20세 자녀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공제가 확대됩니다. 조손가정을 고려하여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었으며 다자녀의 세액공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내용 | 이전 | 2025년 |
대상 | 8세 ~ 20세 자녀 | 8세 ~ 20세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한도 | 1명: 15만 원 2명: 20만 원 3명 이상: 1명당 30만원 |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회사로부터 받은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상향됩니다.
내용 | 이전 | 2025년 |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 ~ 2026년 사이 결혼하여 혼인신고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 (부부 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첫 결혼, 제혼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 1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사실이 명시된 호적등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상향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사적 연금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3.3 ~ 5.5%)이 적용되며 한도가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최대 49.5%) 또는 분리과세 (16.5%)가 적용되므로 이 한도가 상향되는 것은 사적연금을 받는 분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변화입니다.
내용 | 이전 | 2025년 |
분리과세 한도 | 1,200만 원 이하 | 1,50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