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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이란 농업과 농촌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국가에서 매년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신청기간/방법, 의무교육,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 신청자격 (공통): 공익직불금 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hha) 이상을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 1ha (헥타르)는 10,000 m2 (제곱미터)로 약 3,025평입니다. 헥타르, 평수 계산은 아래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 종류: 기본형 (소농직불, 면적직불), 선택형
-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과 대규모 농가에 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이 있습니다.
- 선택형 공익직불은 전략작물직불,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불, 경관보전직불, 친환경농업직불이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신청자격
✅ 소농직불금: 경작면적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농가당 1인에게만 130만 원 지급
지급요건:
- 농가(배우자, 19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기간 3년 이내인 자) 내 모든 농업인 각각의 농지면적 합이 0.1 ~ 0.5ha 이하.
- 농촌 거주기간 신청연도 직전 연속 3년 이상
- 영농 종사기간 신청연도 직전 연속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 소득금액 5,600만 원 미만
-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비농업인 포함)의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 (비농업인 포함)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면적직불금 신청자격
✅ 면적직불금: 농지의 면적에 따라 지급단가 ha당 100만 원 ~ 205만 원을 면적에 곱하여 지급
➡️ 면적별 지급단가
- 지급 상한 면적은 논, 밭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 농지 경작면적이 0.5ha를 초과하나 면적직불금이 130만 원 미만인 경우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이 소농직불금을 만족하면 소농직불금 아니면 면적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아래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익직불금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시 10% 감액: 폐경, 묘지, 주차장, 건축물, 채석장, 양어장
- 신청불가: 농로,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의 농지, 국/공유지 무단점유 농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한 농지, 동일 농지에 대한 중복 신청
신청기간/신청방법
공익직불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신청방법이 어렵지 않으니 아래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온라인 (비대면) 신청
- 2025년 3월 3일 ~ 4월 30일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방문(대면) 신청
✅ 신청방법: 필요한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하여 제출하고 필요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경작확인서, 소득, 거주 증빙 자료)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접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장기요양, 병원입원자 등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자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매도한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발예정지로 보상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정수급하는 경우 금액 전부를 환수하고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이 부과되고 최대 8년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위반사례
정확한 신청을 위해 아래 자가진단표를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무교육
농업인으로서 공익을 위해 애쓰고 받는 지원금인 만큼 의무교육을 받고 농촌지역과 건강하고 안전한 농사짓기를 위해 애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은 아래 농업교육포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다음날 오후 6시에 완료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불급을 받은 농업인들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를 위한 유지 관리
- 기준 적합 가축분뇨 퇴비, 액비 사용 및 살포기준 준수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 이산화황 등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 가시박, 돼지풀, 뉴트리아 등 생태계 교란생물 반입, 사육, 재배 금지
- 방제 대상 병해충 발견 시 신고
- 영농일지 작성, 보관
-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
- 공공수역 농약, 가축분뇨 배출 금지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명령준수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 농업경영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14일 이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
-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공익직불금 지급 시기
공익직불금은 매년 11월 중순 ~ 12월 말 사이에 지급됩니다.
마치며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농업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환경 보호, 생물 다양성 유지, 농촌 경제 활성화 등 중요한 공익적 역할을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이러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며, 농업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 제도는 농민들의 소득을 안정시켜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환경 보호와 농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