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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항목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손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시 누락되는 부분 없이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공통)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정산을 하고 계산된 세액 자체에서 공제되는 세액공제항목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은 정산 전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하는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자세한 정의와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항목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제대상: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 공제됩니다.
✅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구분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보험료 | O | O |
의료비 | X | X |
교육비 | X | O |
➡️ 나이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형제, 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의료비
✅ 근로자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 신용.카드로 지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몰아주기 안됨)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부분에 대해 공제됩니다. 이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만 놓고 본다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 세액공제에 유리합니다.
✅ 자녀에 대한 의료비: 근로자 본인이 결제했다고 무조건 공제되지 않으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지출한 비용만 공제됩니다.
✅ 실손 보.험으로 환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 - 2024년도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 차액에 대해 공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얼마를 수령했는지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수령금액이 조회됩니다.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상이한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후 공제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액: 근로자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20%,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
의료비 지출대상자 | 공제 한도 |
본인, 65세 이상 자, 6세 이하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공제한도 없음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 공제한도 없음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교육비 세액공제
✅ 나이요건은 필요 없지만,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20세 이상 대학생자녀의 경우에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교육비 지출 금액의 15%가 세액공제됩니다.
✅ 공제 한도
구분 | 본인/부양가족 | 공제 한도 |
일반교육비 | 본인 |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300만 원 | |
부양가족: 대학생 | 900만 원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직계존속 포함, 소득제한 없음 | 한도 없음 |
✅ 2024년에 자녀가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한도는 900만 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수업료 (도서구입비 포함)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사교육비 (학원 등)도 공제대상입니다.
✅ 초중고대학생의 등록금, 입학금, 전형료, 수능응시료,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연 30만 원), 교복구입비 (중, 고등학생 연 50만 원)는 세액공제 대상이나 사교육비 (학원, 과외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으로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항목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가 대상입니다.
✅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 공제됩니다. (지출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공제한도, 공제율
종류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보장성보험 | 연100만 원 | 12%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연100만 원 | 15% |
✅ 제때 납부 못해서 납부일이 해를 넘어간 경우 실제 지출한 시점에 따라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2월분을 2025년 1월에 납부한 경우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복잡한 사항은 아래 연말정산 Q&A에서 찾아보시면 편리합니다.
마치며
연말정산을 잘하려면 먼저, 자신의 소득과 공제 항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각종 영수증과 증명서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놓치지 않고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공제와 기부금 공제 등을 잘 활용하면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 전자신고 시스템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세액 계산을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은 준비가 철저할수록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