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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되는 되는 항목이 인적공제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녀 공제금액이 더욱 상향됩니다. 아래에서 인적공제에 대해 총정리한 내용과 복잡한 개별 상황에 대해 참고하실 수 있는 국세청 Q&A 모음집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우선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이루어집니다.
✅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의 수 x 150만 원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본공제 요건: 나이, 소득
➡️ 나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형제, 자매: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소득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 자매입니다.
기본공제 - 배우자
- 배우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안된 사실혼 관계는 공제불가합니다.
- 또한 2025년 연말정산 시 2024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2025년 1월 1일 혼인신고한 경우 불가능)
기본공제 - 직계존속
- 나이요건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단,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합니다.
- 동거요건: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주거형편상 별거가 허용됩니다 (결혼, 취업 등).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생활비 송금 등).
- 여러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적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녀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직계비속
- 나이요건 (만 20세 이하), 소득요건 (동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동거요건: 같이 살지 않아도 나이,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 기본세액공제 대상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8세 이상인경우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됨)
<2025년 개정사항>
- 손자녀 추가
-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1명당 40만 원 (기존: 1명 15만 원, 2명 20만 원, 3명 이상 1 명당 30만 원)
- 출산 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연 30만 원, 둘째 연 50만 원, 셋째 이상: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본공제 - 형제자매
- 나이요건 (60세 이상), 소득요건 (동일)을 모두 만족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해야 가능하나 취학, 취업,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떨어져 사는 경우 공제가능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공제가능합니다.
- 사촌, 육촌 형제자매는 공제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불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면 1인당 200만 원의 추가공제가 적용됩니다.
-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하나 취학, 취업이 곤란하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등록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 예상기간에 영구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계속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영구로 지속 예상기간이 있는 경우 만료시점에 다시 발급받아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 만 7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 1인당 연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부녀자
- 본인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41,470,588원 이하인 여성.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5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한부모
-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으면서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손자녀 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는 연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관련 Q&A
연말정산 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직접 문의하면 좋지만 통화하기 어렵고 담당자에 따라 원하는 자세한 대답을 듣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Q&A 모음집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매우 다양한 질문과 그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모은 자료이니 연말 정산 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Q&A 모음집은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우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인적공제의 적용 대상, 공제 항목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세법은 매년 일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피하고,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철저해야 하겠죠. 만약 세금 관련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연말정산은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세금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의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